도로점용 허가 절차 비용 점용료 신청 서류 등

 

도로점용 허가 절차 비용 점용료 신청 서류 등

 

안녕하세요. 충남 천안에서 행정사와 공인중개사로 함께 활동 중인 지원행정사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상가를 임대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거나, 간판을 설치할 때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입로 설치, 공사 자재 적치, 간판 설치, 임시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상황에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데요. 막상 알아보려 하면 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 자주 문의 주시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신청 시기부터 비용 계산 방식, 주의사항, 불허 사례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점용허가란 공공 도로의 일부 공간을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할 때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

  • 상가 진입로 설치
  • 공사 현장 가설물 적치
  • 돌출간판, 지주 간판, 표지판 설치
  • 전기, 통신, 가스 등 지상·지하 인프라 설치
  • 마라톤, 행사 무대 등 일시 행사
  • 고가도로 하부 활용

허가 없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무단점용에 해당되어 벌금과 변상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신청 시기와 절차, 필요한 서류

신청 시기

점용이 필요한 날로부터 최소 2~3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심의, 도면 보완,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절차 요약

  1. 사전 확인
    • 도로관리청(시청, 구청 등)에 문의
    • 점용 위치가 도로법상 도로인지 확인
    • 진입 불허 구간 여부 확인
  2. 서류 준비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지적도, 위치도, 설계도
    • 종단면도, 평면도, 시설 상세도 등
  3. 현장심사 및 기술검토
  4. 허가서 발급 및 점용료 납부

굴착이 포함되는 경우 추가 서류

  • 지하매설물 협의서
  • 교통소통대책
  • 안전대책
  • 도로시설 유지 계획 등

3. 도로점용료 계산 방식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 산식

점용료 =
점용면적(㎡) × 인접지 공시지가 평균(원/㎡) × 법정요율(4%) × 감면비율(%)

※ 법정요율은 2017년 이후 4%로 고정

납부 시기

  • 1년 미만 점용: 허가 시 전액 납부
  • 1년 이상 점용: 연 단위 부과, 매년 초 납부

감면 제도

  • 비영리법인, 사립학교법인: 전액 면제
  • 주택 출입 통행로: 비영리 목적일 경우 전액 면제
  •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 진입로: 50% 감면
  • 소상공인 사업장: 한시적 25% 감면 및 납부 유예

4. 허가 없이 사용하면?

허가 없이 도로를 사용하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와 변상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변상금

  • 무단점용 시, 정상 점용료의 120% 부과
  • 예: 점용료가 100만원이면 변상금은 120만원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 면적 초과 시 1㎡마다 추가 부과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등 적용

실제 사례

  • 인도에 진입로 개설 후 보행자 통행 방해 → 과태료 및 변상금
  • 폐업 후 허가 취소 없이 방치 → 점용료 계속 부과
  • 교차로 인접 지역에 진입로 요청 → 교통 영향으로 불허

5. 복잡한 도로점용허가, 지원행정사가 함께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적인 서류 제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장 여건, 교통안전, 지하매설물, 도로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행정사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합니다.

  • 도로점용 사전 협의 및 허가 절차 전반 대행
  • 설계도면 검토 및 작성 협의
  • 도로관리심의회 대응
  • 점용료 산정 및 감면 검토
  • 허가 불허 시 이의제기, 행정심판 등 대응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시간 절약, 불허 리스크 최소화, 비용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문의 안내

지원행정사공인중개사사무소는
도로점용 뿐 아니라 공장설립 인허가, 부동산 개발행위허가, 간판 설치 관련 인허가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상담 중일 수 있으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회신드립니다.

📞 전화문의: 010-3331-1357
📍 사무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 40, 상가동 1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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