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유형과 대응 방안, 그리고 행정사의 역할

학교폭력의 유형과 대응 방안, 그리고 행정사의 역할

 

학교폭력의 유형과 대응방안, 그리고 행정사의 역할

 

 

안녕하세요, 이지원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유형과 대응 방안, 그리고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법적·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폭력: 때리기, 발로 차기, 감금, 강제 이동 등
  • 언어 폭력: 모욕, 욕설, 명예훼손, 협박 등
  • 금품 갈취: 돈이나 물품을 빼앗거나 강제로 가져가기
  • 따돌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배제, 집단 괴롭힘
  • 성폭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
  • 사이버 폭력: 인터넷, SNS, 메신저 등을 통한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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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심리적·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방안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신고 및 접수

학교폭력은 학교, 교육청, 경찰, 117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사안조사 및 조치

학교는 신고 접수 후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과,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가 결정됩니다.

 

(3)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피해학생은 상담 및 심리치료, 학습지원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학급 변경이나 전학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호자도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5) 불복절차 (행정심판·소송)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측에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사가 도와줄 수 있는 일

학교폭력 사건은 법적·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서 작성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측: 징계 처분(출석정지, 전학 등)의 경감 또는 취소 요청
→ 피해학생 측: 조치가 미흡한 경우 추가 보호 조치 요청

 

(2) 진정 및 의견서 작성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 의견서, 탄원서 등을 작성해 피해학생의 권익 보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조력자 역할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학생·가해학생 모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보호자와 함께 절차적 조력을 제공하며, 불이익이 없도록 돕습니다.

 

(4) 기록 삭제 절차 지원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해당 절차를 안내하고 대리할 수 있습니다.

 

(5) 법률 자문 및 상담

학교폭력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

 

Q1.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1. 네, 일정 조치 이상(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후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A2. 상담 및 치료 지원, 학급 변경, 보호자 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Q3. 행정심판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3. 학폭위 결정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학교폭력 사건으로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A4. 행정사 수임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비해 약 1/3내지 1/2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수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사에게 원하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단순 상담, 의견서 작성, 심판청구서 작성 대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Q5. 가해학생 측에서도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5. 네, 가해학생 측에서도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정한 절차와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는 학교폭력 관련 법률·행정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 모두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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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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