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에서 F-5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H-2 비자에서 F-5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비자 및 출입국 전문 지원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H-2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F-5(영주)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H-2 비자는 주로 방문취업 비자로,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국적동포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체류 자격입니다. 반면, F-5 비자는 장기적인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영주권으로, 높은 요건을 요구하는 비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H-2 비자를 보유한 경우 F-5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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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2 비자에서 F-5 비자로 변경 가능 여부

H-2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F-5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는 법무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H-2 비자에서 직접 F-5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F-2(거주) 비자를 거쳐 F-5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H-2 → F-2 → F-5의 경로를 따릅니다. 즉, 먼저 F-2 비자로 변경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F-5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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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2(거주)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H-2 비자를 가진 사람이 F-2 비자로 변경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 요건

  •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
  • 안정적인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자 (소득 요건 충족)
  •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여 체류할 의사가 있는 자
  • 범죄 경력이 없는 자

H-2 비자를 가진 경우 F-2-7(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이나 F-2-99(장기체류 외국인) 자격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한 F-2-7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이수하고 종합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취득하면 F-2-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과 납세 실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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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5(영주)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F-2 비자로 변경한 후 일정 기간(보통 3~5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면 F-5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F-5 비자 신청 기본 요건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 (F-2 비자로 최소 3년 이상 체류 권장)
  • 소득 조건 충족 (건강보험료, 세금 납부 내역 중요)
  • 범죄 기록이 없는 자
  • 한국에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자 (예: 일정 수준 이상의 연소득 또는 부동산 보유)
  • 국적 신청 생계유지 능력 요건 충족(약 3천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 또는 안정적인 소득)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필수 F-5 비자를 신청할 때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종합평가 점수가 필수 요건 중 하나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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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절차

H-2 비자에서 F-5 비자로 가는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KIIP 수강 및 종합평가 통과)
  2. F-2 비자 신청 (거주 비자로 변경)
  3. F-2 비자로 일정 기간 거주 (최소 3년 이상 권장)
  4. F-5 비자 신청 (요건 충족 후 영주권 신청)

📌 필요 서류 예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소득 증빙 자료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 주거 증빙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소유 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F-2-7 및 F-5 신청 시 필수)
  • 범죄경력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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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해야 할 사항

  • H-2 비자로 체류 중 불법취업을 하거나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있으면 F-5 비자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계획이라면 체류 기록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법무부 정책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영주권 취득 후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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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H-2 비자에서 F-5 비자로 직접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F-2(거주) 비자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거주하며 경제적 자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5 비자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체류 기록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원행정사사무소에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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