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 비자 정의 취업 가능 여부 졸업 후 방학 인턴 정규직 (D-2 visa)

Ⅰ. 유학생 비자(D-2)란?
대한민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학사, 석사, 박사 등)에 정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유학을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업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이므로, 취업과 관련된 활동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및 일부 정식 취업도 가능하며, 졸업 후 구직 활동을 위한 비자 변경도 가능합니다.

Ⅱ. D-2 비자의 취업 가능 여부
1. 학업 중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가능 조건
D-2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학업을 병행하며 일정 시간 동안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취업은 불법 체류 및 비자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필수 조건
- 출입국외국인청의 사전 허가 필수(허가 없이 취업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
- 직전 학기 평균 학점이 2.0 이상(4.5 만점 기준)
- 근무시간 제한 준수
- 학기 중: 주 20시간 이하
- 방학 중: 시간 제한 없음
- 석·박사 과정 연구원 또는 조교로 근무하는 경우 별도 규정 적용 가능
2) 취업 가능 업종
- 일반적인 서비스업(음식점, 카페, 편의점, 마트 등)
- 학업과 관련된 인턴십, 연구 보조, 교육 보조(튜터링 등)
- 일부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제공하는 학업 연계 아르바이트
3) 취업 불가능 업종
-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마사지업, 도박업, 대출 관련업
- 기타 사행성 및 불법 행위와 관련된 업종
2. 졸업 후 취업 가능 여부
D-2 비자로 학업을 마친 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비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D-2 비자로는 정식 취업이 불가능하며, 적절한 취업 비자로 변경해야만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1) D-10 비자(구직 비자)
- 졸업 후 일정 기간(최대 1년) 동안 한국 내에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비자
- 연구직, 사무직, 기술직 등 특정 분야의 직업을 구하기 위한 활동 가능
-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학사 이상) 및 학업 성적이 요구될 수 있음
- 구직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갱신이 불가
2) E-7 비자(전문취업 비자)
- 한국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외국인을 위한 취업 비자
- 특정 기술 및 전문성을 갖춘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 가능
- 학력 및 경력 요건이 있으며, 기업의 스폰서(고용계약)가 필요
- 사전에 고용주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자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함
3) D-8 비자(투자 비자)
-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
-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및 법인 설립이 필요
-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음

Ⅲ. D-2 비자로 취업 시 주의할 점
출입국외국인청 신고 필수
- 사전 허가 없이 취업하는 경우 불법 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비자 취소 및 강제 출국의 위험이 있음
- 아르바이트 변경(사업장 이동) 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근무 시간 준수
- 학기 중 주 20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됨
- 근무 시간이 초과되면 비자 연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비자 연장 시 불이익 가능성
- 학업보다 취업에 집중하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비자 연장을 거부할 수 있음
- 학업 성적이 기준 이하일 경우, 취업 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불법 취업의 위험
- 유흥업소 등 취업 금지 업종에서 근무하는 경우 강제 출국 및 향후 한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음
- 불법 취업 기록이 남을 경우, 비자 변경 및 연장이 어려워짐

Ⅳ. D-2 비자 취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D-2 비자로 학업 중 인턴십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전공과 관련된 인턴십이어야 합니다.
Q2. D-2 비자로 학업 중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학업 중에는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만 허용되며, 정규직 취업을 위해서는 E-7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Q3. 방학 중에는 주 몇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나요?
- 방학 중에는 시간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4.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비자 취소 및 강제 출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향후 한국 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Q5. D-2 비자로 창업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창업을 원할 경우 D-8(투자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Ⅴ. 유학생 비자 관련 행정 컨설팅 비용
D-2 비자 관련 행정 절차, 취업 허가 신청, 비자 변경 신청 등을 지원하는 행정사 사무소의 평균 컨설팅 비용은 약 100~200만 원 안팎이나 학생의 국적이나 거소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Ⅵ. 마무리하며
유학생 비자(D-2)를 소지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취업할 수 있지만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무 시간 및 업종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허가 취업이나 불법 취업은 비자 취소 및 강제 출국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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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행정사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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