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등록 혜택 설립 절차 요건 세제 혜택 등 총정리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혜택 설립 절차 요건 세제 혜택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지원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성장 발판의 첫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해 살펴볼게요.

 

기업부설연구소는 회사의 기술력을 키우고, 세금 혜택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처음 들으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면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자료와 법령을 바탕으로, 설립 요건, 절차, 혜택, 그리고 세제 혜택까지 쉽게 정리해봤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 기업부설연구소가 뭐예요?

기업부설연구소는 회사 안에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연구개발(R&D)을 하는 곳이에요. 과학기술이나 지식서비스(예: 소프트웨어, IT)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하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하면 정식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구개발전담부서보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그만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2.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려면 사람(인적 요건)과 장소·장비(물적 요건)를 준비해야 해요. 최신 기준으로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2.1 사람(인적 요건)

  • 연구전담요원:
    • 과학기술 분야: 대학에서 학사 학위 이상 받은 분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사 이상 자격을 가진 분.
    • 서비스 분야: 2급 이상 자격이 있고, 2년 이상 연구 경험이 있는 분.
    • 중소기업: 최소 3명(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2명, 대표이사가 겸직해도 OK).
    • 중견기업/대기업: 5~10명(회사 크기에 따라 다름).
  • 제외되는 경우:
    • 영업이나 마케팅처럼 연구 외 다른 일을 같이 하는 분.
    • 주간 석사 과정 학생(박사 과정은 예외).
    • 6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이나 매일 출근하지 않는 분.
  • 추가 인력:
    • 연구보조원: 연구전담요원 자격은 없지만 연구를 돕는 분.
    • 연구관리직원: 연구 관련 서류 작업 등을 돕는 분(필수는 아님).

2.2 장소와 장비(물적 요건)

  • 독립된 연구 공간:
    • 벽(가벼운 칸막이도 가능)으로 둘러싸이고, 따로 출입문이 있어야 해요.
    • 무허가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주거 공간, 복층으로 개조한 곳은 안 돼요.
  • 연구기자재:
    • 연구원이 연구에만 사용하는 장비로, 연구소 안에 항상 있어야 해요.

2.3 그 외 조건

  • 회사는 개인사업자,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 상법상 영리법인이어야 해요.
  • 연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목적이어야 하고, 외주 용역은 인정되지 않아요(공동연구나 정부 과제는 예외).

3. 어떻게 설립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는 먼저 준비한 뒤 KOITA에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단계별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1. 미리 준비하기:
    • 연구소의 목표와 연구 주제를 정해요.
    • 사람과 장소, 장비 조건을 맞췄는지 확인.
    • 연구계획서나 연구노트 같은 서류를 준비해요.
  2. 필요한 서류:
    • 신청서(KOITA에서 제공하는 양식).
    • 연구활동 개요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전자정부법 동의 시 생략 가능).
    • 회사 조직도, 연구소 도면도, 내부 사진, 연구원 정보, 장비 목록.
    •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이라면 관련 증빙 서류.
  3. 신고하고 기다리기:
    • KOITA 사이트(www.rnd.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 심사 후에 약 2주 만에 인정서가 나와요.
  4. 신고 후 관리:
    • 연구 일지, 보고서, 연구 결과물은 5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세금 혜택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면 세금 혜택부터 정부 지원까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4.1 세금 혜택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연구원 월급,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등 연구개발비의 25%를 세금에서 공제.
    • 신성장 기술이나 원천기술 연구는 30% 공제.
    • 공제액이 세금보다 많으면 10년 동안 나눠서 쓸 수 있어요.
  • 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사면 일정 비율 세금 공제.
  • 지방세 감면:
    • 연구소 건물이나 토지의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신성장/원천기술은 추가 10% 감면).
    • 4년 안에 연구소를 닫거나 용도를 바꾸면 감면된 세금을 내야 해요.
  • 연구활동비 비과세:
    • 연구원이 받는 활동비(월 2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면제.
  • 기술 관련 세액 감면:
    •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을 팔면 50%, 빌려주면 25% 세금 감면.
  • 관세 감면:
    •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80% 감면.

4.2 다른 혜택

  • 정부 R&D 지원:
    • 정부 연구 과제나 정책자금 신청 시 가점.
  • 병역 특례:
    • 연구원 중 일부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회사 신용도 UP:
    • 기술력 평가에서 좋은 점수, 회사 이미지도 좋아져요.
  • 인력 지원:
    •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의 50% 지원.
  • 벤처기업 인증:
    • 혁신성장형 벤처기업 인증 시 가점.

5. 연구개발전담부서와 뭐가 다른가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 수 중소기업: 3명 이상(창업 3년 미만 2명)
대기업: 10명 이상
중소기업: 1명 이상
대기업: 2명 이상
장소 독립된 공간과 장비 필요 별도 공간 없어도 OK, 장비만 있으면 됨
세금 혜택 연구비 25%, 지방세 감면 등 연구비 25%, 지방세 감면은 없음
정부 지원 병역 특례, 정부 과제 가점 등 지원이 제한적

6. 조심해야 할 점

  • 사후 관리:
    • 연구 일지나 보고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해요. 안 하면 세금 혜택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 특수관계인:
    • 회사 지분 10% 이상 가진 주주나 대표이사의 가족은 인건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개인사업자는 예외).
  • 세무 심사:
    • 세액공제를 받을 때 국세청에서 서류를 꼼꼼히 볼 수 있으니 증빙을 잘 준비하세요.
  • 위탁연구비:
    • 대학이나 연구소에 맡긴 연구비도 공제 가능하지만,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지원행정사사무소에서 대신 해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회사의 기술력을 키우고, 세금 혜택과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예요.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서류 준비나 요건 확인이 좀 복잡할 수 있죠. 이럴 때 저희 지원행정사사무소에 맡겨보세요. 신고부터 서류 준비, 사후 관리까지 전문가가 꼼꼼히 챙겨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혜택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답니다. 대표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그럼 이것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 

 

전국 출장 및 비대면 상담 가능

지원행정사사무소

010-3331-1357